총파업 선언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특수고용직'이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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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27일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며 원청택배사와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특수고용'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택배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원청택배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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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택배노조가 27일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며 원청택배사와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특수고용'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문이 나온 지 6일만이다.
택배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외에 특수고용직(특고)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긴 더 쉽지 않아 보인다.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특고라는 택배 산업의 특수성과 직결된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와는 달리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또 택배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에, 택배사들은 그동안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택배사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원청택배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이달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택배노조는 당초 예고됐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지만, 교섭권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해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분류작업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택배사들은 합의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1차 합의문에 따르면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배 거래구조 개선이 이뤄지기 전 CJ대한통운 4천 명, 한진·롯데 각 1천 명 등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합의문에 단서 조항을 뒀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은 약 3천500명, 롯데는 900명, 한진은 350명가량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사들은 설 전까지 6천 명을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여건상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분류작업 개선은 어렵고, 합의문에 따라 충실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택배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이 투입계획은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택배노동자 개인별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택배노조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에도 현 상태가 유지되면 과로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 기구는 이날 오전 택배노조와 만나 중재를 시도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달 28일에도 택배노조 등을 만나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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