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이동현 부천시의원 사직서 제출..보궐선거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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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전 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시의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동현 의원 관계자가 26일 시의회를 찾아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당의 한 시 의원은 "강병일 의장이 이동현 의원 사직서를 처리를 안하면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어, (사직서)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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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전 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시의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동현 의원 관계자가 26일 시의회를 찾아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원직 사직 처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시의회가 폐회 중이라 강병일 의장이 허가하면 사직서는 처리된다.
여당의 한 시 의원은 "강병일 의장이 이동현 의원 사직서를 처리를 안하면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어, (사직서)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부천마선거구(상2동,상3동)는 공석이 된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구서구의회 및 경산시의회가 공석이 된 시의원의 선거구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볼 때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해당 선거구는 시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직 시의원 1명이 대표성을 띄고 있어 1년 남은 시의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굳이 해야 하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반면 시의원 1명이 공석인 만큼 보궐선거를 통해 마선거구를 대표할 시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천시의회에서 궐원 통지서가 아직 오지 않아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궐원 통지서 도착하면 검토를 진행한 후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부천시 상동 주차장 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 알선과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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