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시 대혼란..징벌적 손해보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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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변호사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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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변호사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들은 사업주 처벌과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배동희 노무사는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과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노무사는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존 환경보건안전팀을 나눠 환경과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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