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자들 2심도 일부승소

심다은 입력 2021. 1.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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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호영 변호사·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선 피해자들에게 모두 12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2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심 선고의 배경을 이호영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1>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 먼저 이재록 목사, 어떤 혐의였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오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1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

<질문 3>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피해자 중 4명에게 2억 원을, 나머지 3명에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고려해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하는데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 4> 또한 만민교회 소속 목사 이 모 씨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 2심에서도 인정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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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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