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건축물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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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읍시가지 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인근으로 광주에서 장성읍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띈다.
군은 방치돼 있던 민간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주차장 안쪽에 해당 건물이 있다.
과거에는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근래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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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읍시가지 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인근으로 광주에서 장성읍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띈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나 상가들이 즐비하다.
지난 1965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주로 창고 용도로 쓰였으며 지상1층 65평(215㎡) 규모를 지녔다.
군은 방치돼 있던 민간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주차장 안쪽에 해당 건물이 있다.
과거에는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근래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이 지닌 역사가 그 자체로 디자인과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군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 철거보다는 존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건물의 용도는 신청자의 제안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8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시설물의 운영 용도와 사용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를 가지고 군청 미래성장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누리집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운영자가 확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오는 7월 무렵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 허브이다”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주실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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