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발전 불허처분 부당'..항소심선 '군산시 잘못' 판결

김재수 기자 2021. 1.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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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바이오에너지의 바이오매스(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군산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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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고 군산바이오에너지측 손 들어줘
군산시민사회행동 "재판부 기후위기 대응 역행 결정 '유감'"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바이오매스발전소 조감도.©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바이오매스(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군산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불허 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군산바이오에너지측의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령 해석의 중대한 하자는 물론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 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이에 군산바이오에너지는 즉각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원고측인 군산바이오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5853억원을 들여 군산2국가산업단지 발전소 부지에 200㎿(100㎿×2)급의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산화력발전소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논평을 통해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는 군산시민의 건강·환경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감 표시와 함께 반대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민사회행동은 "1심 재판부는 실시계획인가단계의 군산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왜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석탄화력발전소 못지않게 나오는 목재펠릿발전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100% 수입해 의존해 사용하는 발전소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혼소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변경을 촉구하는 행동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써 최선의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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