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2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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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15일까지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공간으로 바꿔왔다.
올해에는 550억원을 들여 전국 국립공원 내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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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원자원 보존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조처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15일까지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용도대로 토지를 쓸 수 없어 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공간으로 바꿔왔다. 올해에는 550억원을 들여 전국 국립공원 내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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