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판매 의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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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를 의뢰한 적이 없고 라임 판매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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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를 의뢰한 적이 없고 라임 판매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 둘 다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라임 투자사 메트로폴리탄 측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기소의 문제점"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2억2000만원은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신빙성 없는 이종필 부사장의 진술만 듣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과정, 내용 등을 보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법인 계좌로 자문료를 받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은 불법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문 계약 이후인 2019년 7~8월 사이 손 전 은행장을 사무실에서 두 차례 만났지만 재판매를 의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며 "다만 자문 업무에 우리은행 관련 부분이 있어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식의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 투자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문서 등을 종합해 2억2000만원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손 전 은행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의 펀드 재판매 청탁에도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를 재판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자필입장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난해 5월쯤 수사 단서를 확보해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고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고검장을 구속 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4일 진행된다. 이종필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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