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배송 자랑하고 정산은 두 달 뒤에?..정산 앞당기는 '로켓정산법' 발의

김아름 2021. 1.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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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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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 대금 지급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11번가와 네이버 등이 1~2일 정산을 잇따라 도입한 데 비해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은 결제 이후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정산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며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한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에 정산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기업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산 기간에 여유를 두는 것은 상품 중개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는 오픈마켓형 쇼핑몰과 달리 배송 후 반품, 환불 등 소비자 대응을 도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지급 기간에 차이가 있다"며 "정산이 늦는 것은 '갑질'이 아닌 판매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데 이번 개정안은 판매자를 위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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