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보험 해지도 비대면으로"..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21. 1.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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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가능한 가입과 달리 비대면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보험계약을 두고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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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없어도 비대면 해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비대면 수요 맞춰 불편 해소 기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비대면으로 가능한 가입과 달리 비대면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보험계약을 두고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감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보험 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나 컴퓨터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소비자는 해지를 위해 직접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은 보험 해지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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