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이웃집에 행패 부린 이유는.."반려견 털 날려서"

박원수 기자 2021. 1.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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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7일 반려견의 털이 날린다며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법정. /연합뉴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 씨 등은 2019년 7월 A 씨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1시간30여분간 머물면서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B씨가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을 한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응급구조사에게 욕을 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새벽에 폭력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남의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치고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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