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첫 공판서 '우리은행 로비' 혐의 전면 부인

차창희 2021. 1.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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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라임 재판매 요청한 적 없어"

'라임 사태' 관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아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관련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이뤄진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윤 전 고검장은 수수한 2억2000만원 자문료가 김 회장이 의뢰한 법률 자문의 대가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 진술만을 듣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사장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윤 전 고검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만남에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 대화는 했지만 휴가 관련 내용, 출마 여부 등이 주 대화 내용이었다"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거나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의 자문료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의해 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에게서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윤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앞서 라임 측은 지난 2019년 만기 일시가 도래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 측에 펀드 추가 판매를 계획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라임 측의 펀드 재판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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