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가능" vs "보완 아닌 동의 처분해야"

박은성 2021. 1.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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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다.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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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론 놓고 환경부·양양군 시각 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둘러싼 갈등 새 국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다.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도와 양양군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법률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할 것이라도 했다.

앞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이다.

재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고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은 밝혔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외 해당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부동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와 양양군은 이날 "최근 받은 재결서를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다"며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특히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일부를 근거로 들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 구간에 지주를 심어 케이블카를 다니게 하려는 사업이다.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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