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심 착수, 내일 기업은행부터 시작

박광범 기자 2021. 1.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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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라임자산운용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기업은행이 첫 제재대상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순차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들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은행권의 긴장감도 고조된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금융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라임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도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결과가 향후 다른 은행 징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은 제재심이 사전통보한 대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과거 전례가 있어서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해 1월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징계하며 해당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지난주 단행한 실·국장급 정기인사에서도 사모펀드 사태 연루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심의국장과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 사모펀드 제재 관련 업무와 연관된 국장이 모두 유임됐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 판매 상황이나 규모 등 은행별로 상황이 달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금감원이 각 회사 CEO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2월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르면 내달 18일, 늦어도 25일쯤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선 1분기 내 제재에 들어갈 계획인데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라임펀드 뿐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중 신한·우리·하나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미 DLF 사태로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포함해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신한의 경우 금감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매트릭스 조직으로 얽혀 있는 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권은 펀드 운용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지는 건 과도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상품 판매를 하는데, 판매사가 운용사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실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금감원이 애초부터 CEO 중징계를 염두에 두다 보니 불완전판매의 제재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배제한 채,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그 책임을 금융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 이후 과거 DLF 징계 때와 같은 금융사와 금융당국 간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든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등 제재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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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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