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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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 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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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을 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 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작년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 축소신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으며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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