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반려견 털 날린다" 이웃 주거지 침입한 조폭 벌금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27.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1300만 원 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웃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1300만 원 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 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이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건물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 조직 위세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인 이웃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1시간 20분 동안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밖에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다.

또 같은 날 파티마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들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