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먹고 운전대 잡은 송상준 시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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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60) 전북 전주시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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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60) 전북 전주시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피고인이 음주 운전 습벽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전주시민과 지인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상에서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앞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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