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분양사기 업체 대표, 파기 환송심서 징역 20년

박주영 기자 2021. 1.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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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장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조은D&C 대표 조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9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2019년 2월부터 추가 기소된 조은D&C 관련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 검토나 계획 없이 운영해 손해를 입힌 점, 경기 불황과 외부적 여건에 따른 사업 악화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년~2018년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1238억원의 추징금 부과는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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