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력 2021. 1. 27. 15:05 수정 2021. 1.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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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 27. (수)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공익심사팀
과장 권오성 ☏ 044-200-7721
안문주 ☏ 044-200-7241
담당자 이규무 ☏ 044-200-7722
이병화 ☏ 044-200-7249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21. 1. 27.)
○ <조선일보> 불법출금 4차례 공익신고 받고도... 권익위 손 놓고 있었다.
○ <동아일보> 박범계 발언 다음날 말 바꾼 권익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위 국민권익위 관련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 입장
○ 김학의 前 법무차관 관련 신고 및 신고자보호조치 사건은 현재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절차를 진행 중임
- ➀ 공익·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관련절차 처리
- ➁ 공익·부패신고자등 요건 및 보호조치 요건 구비여부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경위 및 취지,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로(차관급 이상 공직자, 시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국회의원)서 혐의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상 피신고인이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하며(의무조항),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첩하여야 함
- 따라서 신고내용이 위 요건을 구비하는지 국민권익위는 현재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며 요건 확인 후 해당 사항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해야 함
-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은 국민권익위에서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
 
○ 현재 동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은 신고자 요건, 보호요건 구비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임
- 현 단계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혹은 검찰 등으로의 수사의뢰 여부 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절차상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거론하는 공수처의 조직체계 구비, 수사직원 확보 등 현 단계 수사가능 여부는 국민권익위와 무관함
 
○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사건 관련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수사의뢰 여부 및 대상기관 결정 등은 엄격하게 관련법령상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함
 

언론사와 기자들은 국민권익위 관련 사안 보도 시 반드시 국민권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 보도 시 정정보도, 민형사상 법적대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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