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사, HUS와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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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불량 패티' 공급 논란에 대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아동 피해와는 무관하다고 27일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전일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납품한 업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HUS 아동 피해 사건과 관련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HUS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HUS 관련 패티와 종류도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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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불량 패티' 공급 논란에 대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아동 피해와는 무관하다고 27일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전일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납품한 업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HUS 아동 피해 사건과 관련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HUS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HUS 관련 패티와 종류도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HUS 관련 사법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 아동이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불량 패티 납품업체와 수년 전 거래를 중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전 패티 납품업체와는 더이상 거래 관계가 없다. 지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면서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재고를 회수해 폐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톤을 맥도날드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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