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 신도 손배소 항소심서 12억 배상 판결
한상연 2021. 1.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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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복역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피해자들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피해 신도들은 이 목사의 범행에 대해 지난 2018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 3명에게 각각 1억 6천만원 등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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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7/inews24/20210127150244714nnod.jpg)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복역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피해자들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박성준‧한기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 목사는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피해 신도들은 이 목사의 범행에 대해 지난 2018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 3명에게 각각 1억 6천만원 등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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