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에 과징금 2970만원

김윤희 기자 2021. 1.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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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70만원과 과태료 3천300만원 등 총 6천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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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시정명령 의결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70만원과 과태료 3천300만원 등 총 6천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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