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사각지대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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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의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IEM국제학교와 같은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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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의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법이 지난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이미 마련된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IEM국제학교와 같은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직 정부에서는 비슷한 미인가 교육시설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출연금,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시설 기준 등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45곳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가 힘든 소규모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미인가인 상태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이번에 집단감염이 일어난 두 국제학교 역시 이러한 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미인가 시설이므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어 기관명을 나열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워낙 생겼다가 없어지고도 쉽다보니 현재는 300곳 정도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도 미인가 교육시설을 전혀 관리·감독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라는 명칭을 쓰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학교 명칭을 쓸 수 없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IEM국제학교가 사실상 무등록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도 의무교육 취학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이 골자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작년에 대안학교등록제 관련 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대안학교들이 등록되고 현황 파악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발적인 등록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등록 일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구성한 대안교육기관 등록 위원회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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