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성추행 무고 혐의' 정봉주 무죄

최영지 2021. 1.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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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판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프레시안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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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7일 정 전 의원에 무죄 선고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입증 부족"
성추행 행위 두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추행 의혹’을 반박한 행동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판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성추행 관련) 언론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초기 보도내용 중 해당 일시나 장소·행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기명 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자 본인 입장을 바꾼 것이 전제된다”며 “피고인이 당시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 사건 쟁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이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프레시안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1심은 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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