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입력 2021. 1. 27. 1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형재, 김태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를 부담스러워할 만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법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종합소득세 부담은 꾸준히 증가했고 정부는 고소득자 중심의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수 확보에 더 열을 올릴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의 검토를 적극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세율 구간인 5억 원 초과 시 42%,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전환 후 20%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더 커지더라도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 대표는 급여, 퇴직금의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당,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정부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금지원이 많은 시기라면 법인 전환이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있을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법인의 경우라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강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큰 세금부담을 느끼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 대표가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만 법인 전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승계하고 싶었던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상속세는 매우 높고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 대표는 법인 전환 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증여 완료 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분쟁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 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하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 대표처럼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 취·등록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환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운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