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부패유형 예측 부족해"..'이용구 봐주기' 논란 속, 警 반부패협의 일침

박기주 입력 2021. 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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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반부패협의회가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첫 메시지를 냈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찰개혁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점 등 의미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다"며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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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반부패 대책 있어야"
연이은 폭로에 '이용구 봐주기' 논란 가속..檢, 서초서 압수수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반부패협의회가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첫 메시지를 냈다. 최근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메시지가 더 눈길을 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警 반부패협의회, 출범 후 첫 권고…“경찰개혁 후 新 부패유형 예측 부족하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협의회는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반부패와 관련된 권고를 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기회의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경찰의 반부패 분야 정책 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권고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맞춤형 부패 대책 마련 주문이다. 협의회는 “경찰개혁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점 등 의미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다”며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청렴도(권익위 측정)를 1등급으로 높일 것,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 청렴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개선 여부를 파악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봐주기’ 논란에 곤혹…檢 압수수색도

수사권 개혁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새해부터 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해 말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논란이 다시 커지면서다.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폭력행위가 택시 ‘운행 중’에 발생했는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점, 여기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내사종결한 점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찰은 경찰은 특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내사종결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 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경찰이 블랙박스를 못 본 척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던 정황이 밝혀졌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 역시 ”경찰관에게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햇었다“고 밝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는 이날 오전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경찰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차관의 배경을 알았는지, 또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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