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입력 2021. 1. 2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원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1심에서 그 이하가 나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보유현황은 일반 국민에게 큰 관심사"라며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재산보유현황 작성 요령을 정확히 인지한 후 작성·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하며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려는 자의 재산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실제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작성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 의도를 갖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원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예금 6억여원과 채권 5억여원 등이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 중 5억원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