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2명 당원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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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27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 의장과 김 의원에게 각각 1년6월,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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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27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 의장과 김 의원에게 각각 1년6월,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9명의 재적 위원(당외 5명, 당내 4명) 중 절반 이상이 '자격정지'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은 그보다 더 중한 '제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각각 모친·부인 명의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두 의원 모두 해당하는 불법증축 관련 의혹이나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규상 징계 시효 기준인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자녀는 시 도시교통공사에 채용된 후 스스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시당은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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