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 "원주환경청 오색케이블카 또 보완 요구땐 직권남용 고발"

김정호 기자 2021. 1.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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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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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자료 사진)© News1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아닌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앞선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를 송달받은 뒤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 검토단계인 행정절차일 뿐이고, 행정심판 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처분(부동의)은 불가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강원도와 양양군은 법률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 길이의 삭도를 놓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38년 전인 지난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됐으나 환경 훼손 문제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양양군이 보완을 거쳐 2019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같은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2017년 4월28일 오후 강원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에서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방문을 반기며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는다. 2017.4.28/뉴스1 © News1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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