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횡설수설 아들..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김문희 2021. 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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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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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47분께 서울 노원구 한 주택가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신원 미상의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화장실에서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의 아버지(79)를 발견했다. 당시 집 안에는 피 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널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피를 묻힌 채 있던 아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 김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중으로 신청하고, 이후 추가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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