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횡설수설 아들..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47분께 서울 노원구 한 주택가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신원 미상의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화장실에서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의 아버지(79)를 발견했다. 당시 집 안에는 피 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널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피를 묻힌 채 있던 아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 김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중으로 신청하고, 이후 추가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란제리 입고 '빈랑' 파는 대만 소녀들…CNN "오래된 문화"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