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 10만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김명규 기자 2021. 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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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 1명당 10만원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는 "모든 군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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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26일 읍면사무소서 신청
27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 창녕군수(왼쪽)가 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 1명당 10만원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 26일 군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 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 모두이다.

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는 "모든 군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월에도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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