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1. 27.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오는 4월 7일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 이용 설 명절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중점 단속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카카오맵 캡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오는 4월 7일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