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서 벌금 80만원(상보)

정한결 기자 2021. 1.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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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8)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의원이 5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는 등 이같은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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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8)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조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조 의원은 1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기자를 하면서 공직자들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기에 공직자재산등록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총선 당시 이를 2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임 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5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는 등 이같은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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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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