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日후쿠시마 오염수방출 사전탐지 횟수 늘린다

정상균 2021. 1. 27.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조사 지점과 횟수를 확대한다.

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전성증진계획을 승인제로 전환한다.

한수원이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해 원안위가 승인제를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오염수 배출 이상징후 조사 지점·횟수 확대
'가동 원전 10년단위 안전성평가' 승인제 도입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조사 지점과 횟수를 확대한다. 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전성증진계획을 승인제로 전환한다.

27일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국민참여 확대,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 또 방사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원안위는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를 확대한다.

또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을 위해 환경방사선 감시기 19대를 추가 설치, 전국에 총 213대를 운영한다.

여러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원안위는 태풍,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인해 다수의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대만 등 일부 국가는 태풍이 오기 전 원전 출력을 낮추거나 사전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경남 울주, 경북 울진 등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한수원이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해 원안위가 승인제를 도입한다.

공급자 검사제도를 강화한다. 원전 시공·설치자, 시험·검사, 정비업체까지 안전 검사를 하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설계·제작자, 성능검증기관에만 시행해왔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올 상반기 중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 국토부와 이원화돼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의 건강진단은 물론 피폭량 감시,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관리 등을 강화한다.

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피폭 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가 안전에 위협받을 때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을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퇴직자까지 확대(2만→19만명)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이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위는 제3차 원자력 안전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