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가상화폐 시세조정·수수료 폭리 근절 법안 발의

이균진 기자 2021. 1.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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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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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 심리를 악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A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 어렵게 모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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