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 개선돼야"

김동호 입력 2021. 1. 27. 14:39 수정 2021. 1.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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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신탁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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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건설사들 불리한 계약 조항에 어려움 토로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보고 의뢰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신탁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산연 조사 결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자가 신탁사에게 토지를 위탁해 신탁사가 전문 사업시행자로 진행된 개발 건에서 다수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책임준공의무부터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탁사가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탁사를 피고로 하자소송이 제기돼도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시공사는 지질조사 내용이 설계 지질과 다르더라도 공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존재했다.

이는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합리함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으로 특약에 대한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 약관법상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외기 때문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향후 전문적인 시행자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나, 부동산신탁회사의 현재 사업수행 방식이 이러한 미래 역할 요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지금과 같이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심사요청 대상 범위 확대 △약간 의외의 계약서류 전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금융위원회의 신탁게약 내용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무효 계약 판명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시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볼공정행위 금지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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