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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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명칭을 갖게 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행·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27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명칭 부여에 걸맞은 관련 권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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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팀+행정협의회, 행·재정 권한 확보
법령·제도 개선..각종 포럼·토론회·공청회 추진
27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명칭 부여에 걸맞은 관련 권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 도시 시장들은 '공동 특별 기획팀(TF)'과 '행정협의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공동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첫 국·실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한 TF는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발굴해 관계 법령·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시 홍보도 병행한다.
오는 3월에 구성할 예정인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작업은 물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도 개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 공동간담회가 다음 달 중 열린다. 주요 안건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대응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이달 12일 법안이 공포되면서 1년 뒤인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하게 된다.
특례시 조건을 갖춘 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규모가 광역자치단체급인에도 광역시에 비해 행정과 예산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시·군에 획일적인 자치제도가 적용돼서다.
하지만 특례시로 지정돼 그에 맞는 권한을 갖게 되면 그동안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행안부는 특례시를 지자체의 한 종류가 아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명칭은 '주소'나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데다, 지역 간 재정격차 우려로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도 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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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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