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전 납품업체 재판, 햄버거병 피해 아동과 관계 없는 사건"

김아름 2021. 1.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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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는 전 납품업체의 재판과 관련해 해당 건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피해 아동 건과 무관한 건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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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전날 열린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전 납품업체의 재판과 관련해 해당 건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피해 아동 건과 무관한 건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전 패티 납품업체는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고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HUS 건에 대해서도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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