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업종마다 다른 방역지침 납득 안돼"

임헌정 2021. 1.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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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 내부.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은 허용되지만, 샤워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야외 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수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샤워실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이날 오전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가 업종별 형평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방역 당국에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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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 내부.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은 허용되지만, 샤워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이에 반해 야외 골프장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야외 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수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샤워실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이날 오전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가 업종별 형평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방역 당국에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2021.1.27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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