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김경림 2021. 1.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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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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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 사고는 재작년 2건이었으나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건수는 재작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감소했다. 

앞서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고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과속단속 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을 제거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황색 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고,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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