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이용성 2021. 1.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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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함으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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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 의원 벌금 80만원
'고의성 없다'는 주장에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일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조수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함으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공직자 재산을 눈여겨보고 있는 등 공직자재산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비례대표 후보 재산보유현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로 제출되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의 투명성 재고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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