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6호선 협의 미이행 남양주시 제재하라"

박상욱 2021. 1.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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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한 남양주시 행정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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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 변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 취할 것" 요구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페이스북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한 남양주시 행정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 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하여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지연됐다. 그러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그간 협의·건의하였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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