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6일 만에.. 택배노조 29일부터 총파업 돌입, 왜?

김경은 기자 2021. 1.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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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지 6일 만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도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가 반복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달 29일을 공짜노동 분류작업 거부 선포의 날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배송 업무에만 전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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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사진=뉴스1

택배노조가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지 6일 만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도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가 반복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달 29일을 공짜노동 분류작업 거부 선포의 날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배송 업무에만 전념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앞서 택배노사는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문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사업자, 종사자 등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 수행 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사측이 이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영업점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총파업을 시사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은 이번 사회적 합의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직전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결론이 도출된 만큼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20~21일 조합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율 97%, 총파업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택배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5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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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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