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3120만원' 철퇴

2021. 1.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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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3000만원 이상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초지를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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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3000만원 이상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초지를 내렸다.

위반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다.

네이처리퍼블릭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스디생명공학에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및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850만원, 과태료 1300만원, 씨트립코리아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28조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해당하는 제27조 3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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