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3120만원' 철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3000만원 이상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초지를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3000만원 이상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초지를 내렸다.
위반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다.
네이처리퍼블릭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스디생명공학에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및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850만원, 과태료 1300만원, 씨트립코리아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28조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해당하는 제27조 3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dingdo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리수,만45세 맞아?…역대급 동안 외모로 급변
- 장혜영 “시민단체, 원치않는 고발로 2차 가해…큰 유감”
- 후쿠시마 원전서 초강력 방사선 방출 확인 "1시간내 사망할 정도"
- 방탄소년단 , ‘다이너마이트’로 美 빌보드 ‘핫 100’ 22주째 차트인
- 조수진 “고민정, 후궁이 왕자 낳아도 못받을 대우받아…천박하다”
- 아이유·여진구 ‘호텔 델루나’, 대형 창작 뮤지컬로 선보인다
- ‘턱스크’ 김어준 과태료 보류…“사진으로 판단 어려워”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검사 ‘음성’
- ‘여친이 안 좋아해 바꿨다’…배우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 논란
- 인권위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인권침해 판단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