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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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은 지역별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시·군 특성에 맞게 채용·운영하는 감시인력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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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은 지역별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시·군 특성에 맞게 채용·운영하는 감시인력이다.
올해는 창원, 김해 등 7개 시·군이 47명을 채용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계절관리제 기간(1~3월)에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단속 지원 △불법소각 행위 예방·단속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을 지원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치사항 홍보 및 이행 확인점검 등의 활동을 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상한제한 및 가동중단, 대형사업장·공사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비상저감 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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