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로도 케이블TV 시청 가능해진다

김수현 기자 2021. 1.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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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를 거실이나 안방의 TV뿐 아니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태블릿PC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케이블TV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시 개정안은 가정에서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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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셋톱박스 외 와이파이 수신 허용


케이블TV를 거실이나 안방의 TV뿐 아니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태블릿PC로도 시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모바일 중심으로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케이블TV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시 개정안은 가정에서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기존 TV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에서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방송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와이파이 등 무선접속방식도 허용한다. 현재 IPTV는 이 같은 방식을 허용하지만, 케이블TV는 무선접속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댁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부터 2월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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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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