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 이태환·김원식 의원 '당원자격정지' 징계

송승화 2021. 1.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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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34)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53) 시의원이 시당으로부터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6개월과 2년 징계를 받았다.

한편 26일 오후 제4차 윤리심판원은 이태환, 김원식 두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준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당규가 정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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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등으로 이태환 1년6개월, 김원식 2년
이태환 세종시의장(왼쪽)과 김원식 시의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34)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53) 시의원이 시당으로부터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6개월과 2년 징계를 받았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건물 불법증축 등으로 논란이 됐다. 경찰이 수사 중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6일 4차 회의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당원 자격정지는 정당 당원으로 모든 관리와 행사가 해당 기간 정지된다. 소속 정당 내부에서 맡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등 당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다음 선거 출마 시 경선·공천에서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감점 요인으로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26일 오후 제4차 윤리심판원은 이태환, 김원식 두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준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당외인사 5명과 당내인사 4명 9명으로 구성됐다. 표결 당시 4명은 제명, 나머지 5명은 당원자격정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당규가 정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종시당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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