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 관련 시설 방문자 진단검사'..울산시,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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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IM선교회 본부와 39곳 산하기관을 방문한 울산시민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27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대전 IM선교회 본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22곳, 서울 강서 한다연구소 등 연구소 17곳을 방문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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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IM선교회 본부와 39곳 산하기관을 방문한 울산시민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27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대전 IM선교회 본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22곳, 서울 강서 한다연구소 등 연구소 17곳을 방문한 사람이다.
이 기간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31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27일 울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최근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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