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단순 폭행보다 형량↑

오세중 기자 2021. 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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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에서 노인에게 폭행·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의정부시내 중학교 1학년 2명에 대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공개장소에서 노인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전철에 폭행 당한 여성 노인과 자녀는 이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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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 여성 노인을 폭행하는 중학생 (SNS에 퍼진 영상 일부 캡쳐) ⓒ 뉴스1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에서 노인에게 폭행·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의정부시내 중학교 1학년 2명에 대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학대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들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입건은 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공개장소에서 노인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전철에 폭행 당한 여성 노인과 자녀는 이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학생들의 행각은 '의정부시내 A군, B군, C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유포됐다. 2개 상황이 하나로 편집된 이 영상을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의로 노인을 상대로 도발하고 시비 건 뒤 조롱하듯 욕설하는 정황이 담겼다.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는 A군이 여성 노인의 목을 잡고 폭행해 넘어뜨리는 장면, 지하철 1호선에서는 B군이 남성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재미 삼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상을 찍는 인물도 A군이 여성 노인을 폭행할 때 낄낄대며 웃는 음성이 담겼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도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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