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이 주식증여 교사했다"..이스타항공 노조, 검찰에 고발장 접수

김우영 기자 2021. 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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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27일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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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27일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여 논란의 배경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 385만주(39.6%)를 보유하게 된 과정에 있다. 이스타항공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두 자녀가 각각 66.7%, 33.3%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영업실적이 전무한데도 설립 2개월 만에 서래1호조합이라는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68%)를 사들였다.

노조는 당시 각각 16살과 26살에 불과했던 이 의원의 자녀들이 항공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편법 증여란 입장이다. 이 의원이 보유한 지분을 자녀들에게 직접 양도하면 높은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관광개발 등과의 거래를 통해 증여로 보이지 않게 숨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서 조세 포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돼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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